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6개월분을 합산하여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것입니다.2.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전라북도 김제군 xx농공업단지에 입주한 식품제조공장으로서 업태는 제조이고 생산품목은 만두속.쫄면.냉면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의 면제로 구입한 농축산물을 주원료로하고 있읍니다. 소요되는 품목은 돈육.돈지.생강.파.소금.마늘.양파.무우.메밀.밀가루 등인데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에 해당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계산과 영수증 기재사항. 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