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7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건물로 신축하였으며 현재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위 월세방(일부는 개별적으로 전세로 임대)으로 임대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건물면적 기준 4분의 3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월세방으로 임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 하나하나씩 별도로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점포로 현재 임대하고 있읍니다. 위 건물의 방을 각각 임대하여 입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인바, 부가치가세는 입주자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