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했을 때 불이익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5
복리후생을 위해 사원의 소형승용차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사원 복리 후생의 일원으로 현재 각 사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사람의 운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유지와 관련된 회사의 지원(보조)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상가 지원 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회사에서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한도 이하로 매월 일정량의 유류를 구입한 다음, 해당 사원에게 티켓을 배부하여 주유소에서 연료를 급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서는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원으로 유류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