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상세내용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