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분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관련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공사내 교육훈련시설인 자체연수원에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계획의 승인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