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5
귀 질의의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 분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관련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공사내 교육훈련시설인 자체연수원에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계획의 승인을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