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자(일반사업자)로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사 일부 고정자산이 철거되고 이전보상금으로 영업보상과 지작물(당사 고정자산)철거보상금을 ○○시로부터 수령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가부를 질의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