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자(일반사업자)로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사 일부 고정자산이 철거되고 이전보상금으로 영업보상과 지작물(당사 고정자산)철거보상금을 ○○시로부터 수령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가부를 질의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