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한 바 있는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조광권없는 자가 무연탄광업권자의 광구의 일부구역에서 계약에 따라 채굴권을 얻어 채굴한 무연탄을 전량 납탕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계약조건 : - 매월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납탄금액을 분철료로 선납
- 납탄수량 및 지급금액 : 공업권자가 결정
- 채굴 소요자재는 채권권자가 부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