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화물자동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 중기 사업자로서 1991.12.05 일자 (○○) ○○을 업무용 용도로 구입하여 199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볼때 승용차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줄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오니 귀청의 정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