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0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화물자동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 중기 사업자로서 1991.12.05 일자 (○○) ○○을 업무용 용도로 구입하여 199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볼때 승용차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줄로 생각되어 질의를 하오니 귀청의 정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