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나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농공단지는 1988.08.16 일반 농공지구로 지정받아 1989.08월 기반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 현재 입주 공장들이 일부 가동하고 있는바
나. 공단내의 사용하고 있는 부원료에 대하여 당 협의회에서 일괄 공동 구매로 입주 기업 회원에게 조달하므로서 기업들의 원가 절감은 물론 종사원들의 후생 복리를 돕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국내의 공단에서 부원료 및 자재를 공동 구매로 조달하고 있는 사례와 그 단지명을 알려 주시고
나. 구매과정에 있어 중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생산 공장으로부터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다. 구매(유통)상에 있어서의 세제(부가세, 사업소득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