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8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에 관한 소득표준율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의 영위 업종이 섬유가공(나염) 업체(대한방직선미사등)로부터 나염도안, 섬유제도 등을 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자재(아세테이지필림, 사진필림, 기타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자 본인및 당 업소 종사직원들이 도안 제도하여 나염필림을 완성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1) 이와같은 업종의 경우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됨이 타당한지와 2) 1992년 소득표준율 업종분류표상 적용코드 번호가 명확하게 당사업자 영위업종과 일치하지 않아 질의하오니 타당한 코드번호를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코드번호 : 342390)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