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각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제 구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일반적으로 리조텔은 부가가치세면세자산 토지와 부가가치세과세 자산 건물 또는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등 부수 시설물 포함 분양가격이 형성 대므로 전체 분양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구분 계산 방법을 질의.
(2) 만약
| 평당분양 가격x | 토지취득 가격(면세자산) | =토지 양도 가격(면세분) |
| 건물신축원가+토지취득가격+시설물 |
이라 하면, 건물 시공전에 분양 할 경우 건물 신축원가와 시설물 취득가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방식에 의하여
| 토지 취득 가액x | 토지 양도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토지 양도 가격 |
| 토지 취득 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
평당 분양가-평당 토지 양도가(면세)=건물 분양가 (과세)와 같은 방법일 경우 분양 기간이 1년 또는, 2년간 장지 분양시, 토지 취득시점은 결정 되어 있으나, 양도 일을 분양 공고 시점의 동급으로 기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개별 분양 계약 시점 등급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이상 두가지 방법외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기에 대한 문의
리조텔을 건축 시행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1) 계약금 (1월)
(2) 1차 중도금 (4월)
(3) 2차 중도금 (7월)
(4) 잔금 (10월)순으로 대금을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는 매 예정ㆍ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잔금 수수일, 건물 완공일, 등기 이전일, 중에 일괄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