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업(원양어업)에 전용하던 선박을 국내 다른 수산업자에게 매각할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갑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을설)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이유) ① 수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하는 면세재화로서 수산물의 채취에 사용되는 선박도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함②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 부분에 한하여 과세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7-2 참조)③ 달리 선박 그 자체를 사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과세재화라고 할 수도 없는것임(국세심판결정례 국심89부285, 1989.05.22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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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