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159, 1985.06.2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59, 1985.06.24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에 소재한 제조업체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식당에서(식당용역제공자 회사원) 전종업원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독신자를 위하여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나, 일부는 유상공급(약70%본인부담)하고 30%는 회사에서 무상공급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가1265-830, 1983.05.02, 소비22601-54, 1985.01.15에 의거 음식용역에는 유무상에 불문하고 음식용역 제공자는 회사직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없으나, 음식제공에 관련된 식품류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로 유상공급되는 부분(독신자가 조식 및 석식에 부담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12651*1611, 1984.07.28에 의거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무상공급하는 음식에 대한 식품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확신할 수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