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양봉진흥공사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휴게소게 일회용 컵 꿀을 납품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 ○○구 ○○동 ○○○번지에서 1987년 02월 21일부터 ○○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1988년부터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 고속도고 휴게소에 일회용 컵 꿀을 납품하여 오던 중 1991년 09월 말경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하고 있는 형편인바, 휴게소에 문의를 한 겨로가 꿀 자체는 면세이나 물을 부어 주기 때문에 부과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반드시 물을 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들이 옆에서 커피를 팔다가 꿀도 팔면서 간홀 서비스한 것으로 아롱 있으며 저도 눈으로 간혹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주면 반드시 부과세가 부과되며 그렇지 않고 향후 휴게소에서 물을 붓지 않고 꿀만 팔 경우에는 부과세 부과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로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납품을 하고 있으며, 물통 및 진열장 배치 등 수 천만원을 투자하고도 갑자기 납품이 중단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굉장히 당황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당초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과세를 덧붙여서 판매를 하였을 텐데 몇 년분을 추징하니 고속도로에 납품하는 저로서는 휴게소의 마진을 아록 있으므로 납품 받아 달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세무 행정을 인도하면서 부과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