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매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 조합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음
2) 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 수입대행 업무와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매월 \30,000을 징수함.
3) 누구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고, 귀 조합이 수입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어떤 방법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지
* 당조합 명의로 수입하고 총수입원가(외환금액 + 통관비)의 1%을 대행 수수료로 징수.
4) 조합이 조합원에게 융자를 해주고 단순히 은행을 대신하여 이자만 징수하는지 또는 조합이 조합비 명목으로 수입대행수수료에 포함하여 이자를 포함하는지
*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당조합 명의로 일정 한도액을 배정받아 조합원사별 구매물자인도계획표 수입물품금액을 근거로 기표(120일간 대출), 수입대전을 결제, 그에 따른 이자를 당조합이 선지급함.
① 수입물품 통관후 은행이자(10%)및 알선수수료(3%)를 징수하여 은행이자로 받은 10%는 선지급금 이자와 상계하고, 알선수수료 3%는 당조합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세로 징수하고 있는바 당조합에서 대납후 추후 징수하는 은행이자(10%)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여부
5) 귀 조합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조합이 수입하여 조합원에게 판매)
* 수입자는 당조합이나 실수요자(조합원) 명의로 수입관세, 부가세등이 부가되고 있으므로 도매업 영위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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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