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8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에서 요청한 바 있는 그 내용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입중기회사에서 선정신고 등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있다면 납세과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부여하여야 만이 각 개인 중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절대성 있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만약 없다면 다행으로 사료되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여 세입예산에 충당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2. 납세관리인이 의무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지입중기회사) 아니면 납세관리인으로 회사가 선정되지 아니하여도 중기지입 차주 개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교부를 받는데도 지장을(일선 세무서장) 주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