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8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인 비영리공익법인(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 월간회원지의 발간시 광고게제에 따라 약간의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동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 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다만, 동 법인은 사옥임대에 따라 수익사업인 임대수입만 있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