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만두ㆍ만두피를 제조자가 만두제조시 밀가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청량음료 업체의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족제품(도난, 부실, 자연감소등)에 대하여 개인매출 처리한 제품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및 개인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제품부족 발생분 사유및 매출처리방법 (1) 1986년도부터 급격히 사업확장하는 과정에서 관리사원 부족으로 관리부재와 사업장의 환경미비(도난방지시설등)등으로 제품도난, 자연감소, 사원들의 음용, 행정적착오등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로 제품 부족이 계속 발생, 약4년에동안 처리를 못하고 누적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다보니 (1)사원들의 불신 (2)책임회피 (3)능력사원 배치시 퇴사등 회사내적 문제발생은 물론 외적으로는 세무상 의심을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각사업장의 당시 재질관리사원에게 개인매출(주민등록번호)처리를 하여 각사업장마다 장부와 실물일치를 시켰습니다. (4) 개인매출처리 사유로서는 첫째 실재거래처가 없어 매출자료처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 회사가 적자 누적으로 손비(감모손 처분등)처리가 불가능 하였으며, 셋째 세법상 명시부분이 없고, 넷째 관리사원에게 매출처리를 하여 소액이나마 책임을 묻도록하여 책임관리 풍토를 조정키 위해 개임 매출처리를 하였으며, 관리사원의 매출처리된 미수금은 추후 대손처리, 일부변제등으로 회계처리 종결코저 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정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과정에서 세법상 매출처리 방법이 없어 부득이 상기 사유로 개인매출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매출 처리된 사원에게 세금부과및 회사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