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착오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환급여부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3년전에 서울 ○○구 ○○동 지역의 집을 매수했는데 얼마후에 재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본인도 상가 점포를 여러개(약20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4년전부터 점포를 매도하였고 양도세가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세를 세무서에 정확히 납부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타 세무서에 자료를 넘겼으며 점포를 여러개 매도하였으니 부동산업자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또한 양도세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