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 문
[회신]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함에 있어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유무에 불구하고 실지 거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도매와 소매업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132, 1982.01.14)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32, 1982.01.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약 도ㆍ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89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금액 \145,000,000원(세금계산서 수수상항표)을 경정함에 있어
○ 위 매입 누락에 대한 매출 환산을 함에 있어 도매 매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소매 매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당사가 1989년 수입결정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상)
도매 : \500,385,000
소매 : \130,275,000원 신고하였음.
○ 당사는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 장부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