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특정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대가의 확정방법 확정이 지연되는 사유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착오등 단순한 공급대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51, 1978.01.25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광고물 제작설치 및 관리업체 경리담당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금번 서울시에서 잠실 주경기장의 휀스광고 입찰에 있어 A회사가 낙찰되어 A회사가 경기장 휀스사용료(임차료)를 전액
지급하였던 바, 광고주 확보의 어려움으로 B회사와 C회사가 A회사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아 B회사와 C회사가 주경기장에 광고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단, 서울시와 A회사 간 계약서에는 A회사가 기타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줄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B·C회사의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B·C회사는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서울시와 A회사 간의 계약약정에도 불구하고 B·C회사는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거래의 내용에 따라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을설) B·C회사는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이유) A회사와 서울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A회사가 다른 광고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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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