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를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임.
2.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을 지연납입하면 지연기간에 따라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수입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약정내역
가. 제품을 판매 후 약정기일 내에 조기입금시켰을 때 1일당 0.01%의 회전 장려금을 부과함.
나. 제품을 판매 후 약정기일 보다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연체일 1일당 0.01%의 연체료를 부과함.
다. 연체료 부과확정일은 입금일임.
○ 상기 연체료부과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법인세법상 수익실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