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질의 2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을, 질의 3항의 경우에는 동 통칙5-1-1...1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에 힘입어 헤외에 소재한 부동산 - 연수시설(연수원), 복지시설(콘도미디엄), 건물(사옥, 공장등), 농장지, 기타 -을 해외부동산 소유자인 외국인과 대한민국내 판매에 대하여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매 대리인으로 사업을 영위코저하는 자로, 본인의 주선행위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국내 매수인이 본인의 권유로 받아 해외에 소재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본인이 매매를 성사시킨 거래에 대하여 외국인 판매위임자로부터 받는 약정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1. 국내매수인이 부동산 취득대금을 외환으로 송금하고 본인이 외국인 판매위임자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외환으로 받을 경우, 그 외환으로 받은 수수료.
2-2. 본인이 국내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을 원화로 받아 본인이 받을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만을 외환송금할 경우, 그 원화로 받은 수수료.
2-3. 국내매수인이 부동산 취득대금을 외환으로 송금하기 전 외국인 판매위임자로부터 본인이 받을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여 본인에게 지불하고 잔액만을 외환 송금할 경우, 그 원화로 받은 수수료.
3. 만일 본인이 받을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할 경우, 약정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약정수수료가 110원이라할 경우.
3-1. 공급가액 110원 부가가치세 11원이 되는지.
3-2. 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이 되는지.
단, 약정에는 부가가치세에 관련 사항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