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부산시 소유의 대지에 당법인이 공사비전액을 부담하여 각종 위탁시설물(유원지운영 및 청용열차)을 완고하여 허가당시 약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때가로 18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1988.11.25 ○○신문에 실린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다”란 제목의 내용을 보면(별첨 신문사본참조)
○ 상기 내용과 일치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