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5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부산시 소유의 대지에 당법인이 공사비전액을 부담하여 각종 위탁시설물(유원지운영 및 청용열차)을 완고하여 허가당시 약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때가로 18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1988.11.25 ○○신문에 실린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다”란 제목의 내용을 보면(별첨 신문사본참조) ○ 상기 내용과 일치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