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산호천 복개 공사 중 복개도로 와가 옆으로 난 기존의 소방도로보다 높이가 높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의 활용도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방도로를 복개도로와 같은 높이로 높여 줄 것을 첨부공문과 같이 건의하여 본 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공사금의 일부를 부담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 지역주민들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을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