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승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에 거주하는 건축업자로서 현재 과세, 면세겸용 19세대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 중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대리신고한 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있어 공급가액비율에 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참고로 이번 신고때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바 본인이 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해 보니 공통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이 면적비율의 경우보다 더 많음)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의 규정은 부동산임대목적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물신축판매의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