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용역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경자문,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라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나)및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기본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공급 할 경우 면세용역 해당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나. 일본 통상성 발급 매니져먼트, 건설턴트 자격증과 일본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며, 다. 경영 자문활동, 경영합리화 활동 등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