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시행 전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 시 부가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2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회신] 1987.01.1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6.08.29일자로 당청에서 기회신한바 있으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54, 1986.08.29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수입원재료 이동에 따른 의제 매입세액계산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귀청에 별첨과 같이 2차에 걸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귀청은 제조업자간에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 원재료를 매매 하였을 경우와 차용하였을 경우 서로 의제 매입 세액 계산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교환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관련 통칙(2-1-1...6)에 의하여 재화의 매매 계약과 동일한 재화의 공급 계약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 측면으로 보아서도 재화의 교환계약은 쉽게 동일 가격에 의한 재화의 매매 계약으로 계약이 수정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동일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고 있는 재화의 매매나 교환을 단지 표면적인 계약형태에 의해 구분하여 납세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세액 계산을 상이하게 해야 한다면 이는 약용의 소지가 클뿐아니라 분쟁의 소지 또한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우견과 관련하여 제조업자가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를 수입하여 타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구매한 제조업자가 판매한 제조업자의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본선 인도 가격 환산 금액에 의해 의제 매입세액계산을 해야 할것인지 혹은 판매한 제조업자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본선인도 가격, 부대비용 및 이유니등이 포함될수 있음)에 의해 의제 매입 세액계산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 ○ 다른 사업자가 수입한 농산물 (밀가루, 옥수수, 대두등)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계산의 기준 금액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대 비용등이 포함된 공급차 발행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수입 재화의 의제 매입 세액 계산은 본선인도가격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당초 국내 공급자가 수입 통관시 사용한 통관 서류의 사본에 의거한 본선인도가격 환산금액 기준으로 의제 매입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