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로변 가로등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