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사업 현황
당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로서 본사(사업소라 칭하기도 함)는 서울에 소재하고 공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또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득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
나. 본사에서는 수주활동, 물품 대금회수, 영업활동 및 원자재 구입활동을 하고 거래선에서 수주 받은 내용에 의하여 공장에 작업 지시를 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본사로부터 제품 규격등 주문서대로 제작여부를 확인 받고 출고 승인을 득한 후 출고를 하게 되는 경우
다. 현재까지는 공장에서 공장명의로 공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본사에서 본사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어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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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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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1.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