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비료 및 화학 제품의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지정창고내 Bagging Stacking Conveyer로부터 포장제품을 당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작 및 적치하는 일체의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상차등 모든 부대 작업(교내작업이라 칭함)과 당시 수출용 비료의 부두까지 수송, 선적 및 화학제품을 당사의 거래처에 운송하는 작업을 ○○통운(주) ○○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동 계약에 의거 교내작업비 및 운송비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운(주) ○○지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당사는 1992.07.01일 부로 생산라인 자동화 완료로 인해, 용역공급업체인 ○○통운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직업량이 감소되어, 당사와 ○○통운간에 체결된 “생산단계 자동화 보상 협정서”에 의거 용역임공 보상액등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통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당사의견)
이유: 보상액등 지급에 관한 협정서는 당사와 ○○통운과의 용역계역을 근거로 체결되었고, 동 금액도 ○○통운에 직접 지급함. 비록 보상금이나 복지후생비라 할지라고 그 지출비목은 ○○통운과 그 고용직원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일 뿐, 당사의 입장에서는 ○○통운의 용역공급 대가, 즉 포장제품 창고내 작업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을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통운 의견)
이유: 기계자동화로 인한 임금 보상은 원칙적으로 용역공급에 관한 제반 작업비가 아니라, 보상 및 복시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것이므로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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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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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