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비료 및 화학 제품의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지정창고내 Bagging Stacking Conveyer로부터 포장제품을 당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작 및 적치하는 일체의 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상차등 모든 부대 작업(교내작업이라 칭함)과 당시 수출용 비료의 부두까지 수송, 선적 및 화학제품을 당사의 거래처에 운송하는 작업을 ○○통운(주) ○○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동 계약에 의거 교내작업비 및 운송비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운(주) ○○지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당사는 1992.07.01일 부로 생산라인 자동화 완료로 인해, 용역공급업체인 ○○통운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직업량이 감소되어, 당사와 ○○통운간에 체결된 “생산단계 자동화 보상 협정서”에 의거 용역임공 보상액등을 지급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통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당사의견) 이유: 보상액등 지급에 관한 협정서는 당사와 ○○통운과의 용역계역을 근거로 체결되었고, 동 금액도 ○○통운에 직접 지급함. 비록 보상금이나 복지후생비라 할지라고 그 지출비목은 ○○통운과 그 고용직원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일 뿐, 당사의 입장에서는 ○○통운의 용역공급 대가, 즉 포장제품 창고내 작업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을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통운 의견) 이유: 기계자동화로 인한 임금 보상은 원칙적으로 용역공급에 관한 제반 작업비가 아니라, 보상 및 복시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것이므로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