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내에 각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면세사업과 과세사업예정)이 1991년 2기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수익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에 의거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별첨1호)를 제출하였으며 제출 당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갈음할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