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등의 공장을 별도 설치 시 사업자등록 및 자가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8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잡화류및 농산물을 년간 $500만불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금법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의 상품 분류가 아래와 같은 이유등으로 1차 상품으로 분류되어지는것이 당여하나, 지금 현재 1차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질 않아 통관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선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