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로 1982년 02월 설립하여 데이터통신 (데이타전송, 데이터처리, 데이터뱅크) 업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중, 데이터전송과 처리분야의 사용자는 금융기관, 일반기업등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데이터뱅크 사업인 ○○는 주로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최근 정보통신 수요층의 저변확대및 주식정보 교육정보 등의 지속적인 생활정보 서비스의 개발로 개인 이용자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중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별 애로가 없으나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뿐만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0년 07월 발표한 정부의 통신사업규조조정책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사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첨 당사의 세금계산서 교부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당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귀청이 고시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중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바 이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