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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