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신고했으나 거래처에서 미제출하여 불명자료 발생 시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6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