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의 인격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전의 사업자 명의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됨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 체인본부는 ○○세무서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1989년 8월 10일자로 ○○세무서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당사는 이를 모르고 1989년 8월 31일가지 ○○세무서 관내의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 (주)○○체인본부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전한 ○○세무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장등록번호로 정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와 1989년 7월 1일 ○○전화국에서 ○○협동조합으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당사는 이를 모르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전화국 및 변경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자 ○○협동조합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관한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당사는 가산세를 내야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