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6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업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에 있어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 라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각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바 삼차원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상을 통한 삼차원 영상매체를 제작하는 업종의 경우도 상기 항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