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견본품의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6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여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여거래업에 의거 수출입 알선용역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7...11[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이 수출알선용역 뿐만 아니라 수입 알선용액도 영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