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92, 1989.04.29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회 가맹단체인 ○○협회가 대통령배 88농구 대잔치 행사시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아니면 광고료 부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