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당사는 1985.05.20 ○○해운(주)와 선박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986.01월∼06월 중에 선박을 나용선 조건으로 인도하고 1987.05월 선박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선박매매계약서 중 선박인도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여 이에 대하여 선박양수·양도인 간에 별도의 합의로써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