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며,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며,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