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4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광호텔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금번 일부 건축물이 완성되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거래행위는 신설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미완성된 부분의 건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신설 사업장 명의로 하는지 의문이 되어 질의하오니 회답바랍니다. 당사의 의견은 미완성된 부분의 건축에 관련된 공사계약.공사관리.공사 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신설사업장은 단지 영업허가받은 부분에 대하여 영업을 수행할 뿐 건축공사에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