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있는 것임.
2.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것임.(동지부가22601-875, 1985.5.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11.1.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광주시 xx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오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어 영업상 심히 불편하여 공단지역(xx공단)으로 입주코자 타 법인으로부터 건물을 구입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1988.4.30. 교부받고 곧 이전할 계획 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1988.9.30.경 입주코자 합니다. 그런데 1988년 5월- 1988년 8월까지는 임시로 타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채 임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갑설)
목적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공장이전이 확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사업에 관련된 건물의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자 의견>건물의 구입이 제조업에 공할 목적으로 공백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의 발생은 일시 수입으로 공단지역은 대외적으로 공장임대를 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계약체결 요건 등) 단기간에 이전이 이루어 지므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국세청 부가22601-383, 1988.3.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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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