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 ○○동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써 렌트카 대여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업태 : 운수, 종목 : 렌트카) 그런데 세금계산서 및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당사의 거래처 회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 일반소비자(개인)에게 전화 주문을 받고 당사의 기사와 차를 함께 대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성명을 모를 때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통칙 5-2-9-16의 5호에 의하여 당사도 소비자(개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