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4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건물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자만, 관리비중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 | [ 회 신 ] | | 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 업자인 건축주가 분양계약서에 까라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본인의 업무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을 1991.08.01필한 후 09월 초순 원진 소득세 등을 7개월분 납부하고, 09.10최초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조사받고 확인도 해 드렸습니다. (04, 05, 06월의 부가가치 확정액, 일반관리비, 전기료 2항목에 1천5백만원정도 인정) 관계 건물자체는 근린생활시설 1990.12.20준공, 공유면적 포함한 연 면적이 1600평정도,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이나 아직 미분양도 남아있어서 분양사무실도 별도 존속, 입점율은 50%미만이며, 매월 분담되는 발생관리비의 징수율도 50%, 60% 정도인 실정에서 건축주의 협조로 유지, 관리해 나가면서 저 자신도 월급을 받는 형편입니다. (일반관리비에 포함,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비는 선지출, 후부과. 징수) 말하자면 건축주 편이나 입점자 또는 분양자 편에서나 저의 자신에 위탁관리 형식이지만, 관리내용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인 상가 자치관리 (직접관리)와 다름이 없다고 보며, 개인의 수익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는 서비스-건물관리(세무서 지정), 대표자 ○○○득, 건축주가 관리소장을 임명, 등록하기 위하여 입점자만 (일부는, 원 소유자, 일부는 임차인)의 연명으로 상가관리예약의 요식을 갖추었고, 개시일자는 1991.02.01로 사실상 그대로 였습니다. (투자무일푼)그러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리비를 징수도 아니 하였을 뿐더러,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한 경우도 전여 없습니다. 정말 본인의 무지에서 일까요? 잎으로의 일이 염려스러워 아래 몇 가지 질의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1) 적절한 사업자등록 내용은 무엇이어야 했는지? 질의2) 사실상 수익사업이 아닌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았던 지출 또는 부담액 징수에 VAT를 인정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3) 만약의 경우 용역제공 계약상 VAT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VAT를 누가 부담하여 세금납부 해야 하는지? 질의4)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6인에 월 300만원 정도)에 대하여도 VAT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또는 납부대행을 해야 하는지?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 질의5)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도 매월 변동이 있는데 어느 항목이 VAT에 해당하는지? 현재 일부항목 또는 일반관리비중 소액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고, 당 건물은 관리하다 보니 지출만 발생하고 있으니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도 없으며, 발생관리비의, 분담징수도 은행경유 수입되고 있으니 만약 VAT를 부과. 징수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태산 같으니, 항목별 또는 경우에 따라 조속히 잘 교시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