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상기질의 내용은 귀하가 1991.09.16당청에 질의하여 회신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된 국세청 부가22601-1266, 1991.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66, 1991.09.26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최근 토지. 건물 및 비품을 일괄 유상양도 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토지 10억, 건물 1억, 비품 2억 총합계 13억에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의 2를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과 유사한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예규회신(별첨 : 국세청 부가22601-768, 1991.06.19)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다고 사료되어 재질의 드립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토지 및 건물 거래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분명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령 제4항에 의하면 제3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고 하고 동법 동령 제4항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존재하는 한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바 제 이해가 정확 합니까? 만약 거래서상 명시된 토지 및 건물 거래사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