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 음식점에 공급하기 위한 특설제조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를 말함.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의 목적으로 자기의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시장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광고 선전을 위하여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소를 말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