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 문
[회신]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 및 회계처리 내역
1) 거래사항: S사는 P사로부터 Hot Rolled Coil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는 3-4개월후 결제일인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S사의 자금 사정에 의하여 어음만기일에 정상적 약속어음 결재를 하지 못하고 P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제일 7영업일전 회사채 유통수익율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기이자를 지급한 것임. (약속어음기일 연장시 기존 발행한 약속어음은 회수하고 다시 지급기일이 연장된 별도 약속어음을 발하였으며 P사와는 별도 소비대자 전환계약서 및 약정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2) S사의 회계 처리 사항
(1)H.R.C 구입시
원 재 료 XXXX 외상매입금 XXXX
선 급 세 금 XXX
(2)H.R.C 구입대금 지급시
외 상 매 입 금 XXXX 지급어음(6매) XXXX
(3)-1 지급어음 만기일 연장시 (P사가 약속어음 결제일전 은행을 통하여 유통시킨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만기일전 연장된 지급어음 발행 하여야 하므로)
가) S사가 만기일 연장된 신약속어음 지급시
선 급 금 XXXX 지급어음 XXXX
(기존 발행한 어음)
나) P사로부터 구약속어음 결제대금 입금시
당 좌 예 금 XXX 선 급 금 XXXX
다) S사가 발행한 구약속어음 은행 결제시
지 급 어 금 XXX 당좌예금 XXXX
(기존 발행한 어음)
(3)-2 지급어음 만기일 연장시(S사가 발행한 기존 약속어음을 P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
지급어음(기존발행)▲XXXX
지급어음(새로발행) XXXX
2. 질의 내용
질의1) 상기의 (3)-1과 같이 P사가 사전 유통시킨 S사의 지급어음을 연장하는 방법 즉 S가사 발행한 지급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결제한 돈을 P사로 받으면서 S사가 만기일이 연장된 새로운 지급어음을 발행하는 어음기일 연기방법이 실질적 소비대하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상기의 (3)-2와 같이 S사가 발행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약속 어음을 P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S사가 새로운 약속어음(지급기일이 연장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S사가 발행한 기존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어음만기일 연장방법이 실질적 소비대차에 해당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질의1), 질의2)와 같이 지급어음 결제기일을 연장하고 지급하는 연기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