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시 용역 공급받는 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8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며 이 경우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사실이 확인되는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2.01.05 ○○항을 출항하여 해외어장에서조업을 하고있는 원양어선에 1992.04.20 재화를 공급하였음.(외항자격이 있는 운반선을 이용하여 해외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출항일자와 재화의 공급일자가 상이함) 2. 무역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원양어업협회장의 무환반출추천을 받아 수출승인을 득한 후 운반선을 이용하여 해외어장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함. 3. 상기의 원양어선은 1992.01.05 출항후 국내항구에 재입항한 사실이 없으며 4. 당초신고된 입출항신고필증 사본(1992.01.05 출항시 발급)을 재화공급시 재발급 받을수 있음. (칩출항신고필증사본 후첨) 5. 위와같은 내용으로 원양어선에 재화공급시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선적환인서”와 “입출항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나,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이 당초입출항시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발급받은 입출항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