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와 같이 토지는 수증자인 큰아버지의 자녀와 조카 소유이고, 건축물은 종전 대로 큰 아버지와 모 소유로 토지, 건축물 소유자 모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햐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 건축물 소유자 8명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 6명
건축물 소유자 2명 -----------------> 토지, 건축물
(소유자 모두 특수 임차인
관계자 해당)
(사업자 등록1)
을설: 토지 소유자 6명(자녀, 조카)은 건축물 소유자인 모, 큰 아버지에게 토지를 임대한 상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 큰 아버지는 건축물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현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
6명이 건축물 소유자 -> 임차인에게 -> 임차인
에게 토지 임대 토지, 건축물 임대
(사업자 등록1) (사업자 등록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